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여보세요! 19~39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최대 24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월 20만 원씩 12개월 지원되는 이 정책, 서울주거포털에서 6월 11일~24일 신청 가능! 청년 주거 정책의 핵심 혜택을 5분 만에 확인하고, 지금 월세 지원 신청 기회를 잡으세요!
청년월세지원금 소개
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. 19~39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,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지원 조건은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이며, 월세가 이를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과 합산 93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
2025년에는 1만 5천 명을 선정하며,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진행됩니다. 지원금은 생애 1회 제공되며,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계약 금액만큼 지원됩니다. 이 정책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누가 신청할 수 있나?
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은 서울시 주민등록이 등재된 19~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자
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(2025년 1인 가구 기준: 직장가입자 127,230원, 지역가입자 58,386원)
- 무주택자 (주택, 분양권 소유자 제외)
쉐어하우스 거주자는 개별 계약 시 신청 가능하나, 형제·자매가 동거할 경우 가구당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외 대상: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차량시가 2,500만 원 이상 소유자,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초과자, 유사 지원 사업 수혜자 등.
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
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11일~6월 24일이며,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됩니다. 선착순이 아니니 꼼꼼히 준비하세요.
필수 서류:
-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(공인중개사 날인 또는 등기부등본 가능)
- 최근 3개월 월세 이체증 (현금 납부 시 납부확인서)
- 가족관계증명서 (공고일 이후 발급)
서류는 PDF로 제출하며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해야 합니다. 고시원 거주자는 입실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추가 제출합니다.
궁금한 점은 청년월세지원센터(1833-2030)로 문의하세요.
지원 일정과 선정 기준
선정은 임차보증금, 월세,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뉩니다. 인원 초과 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.
구간 | 임차보증금 및 월세 | 소득 기준 | 선정 인원 |
---|---|---|---|
1 | 보증금 5백만 원 이하, 월세 40만 원 이하 | 120% 이하 | 6,750명 (45%) |
2 | 보증금 1천만 원 이하, 월세 50만 원 이하 | 150% 이하 | 4,500명 (30%) |
3 | 보증금 2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| 150% 이하 | 2,250명 (15%) |
4 | 보증금 8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(합산 93만 원 이하) |
150% 이하 | 1,500명 (10%) |
9월 초 최종 선정 발표 후, 10월 말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.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75%가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구간에 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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